헌법의 의미와 기능
단원의 출발점이에요. ① 헌법의 개념: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,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최고 규범. ② 최고 규범성: 모든 법령은 헌법에 위배될 수 없고, 위배되면 효력을 잃어요. ③ 헌법의 기능: 국가 권력 조직·제한, 기본권 보장, 국민 통합. ④ 입헌주의: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는 원리. 헌법이 단순한 법이 아니라 '법 위의 법'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.
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
헌법의 뼈대예요. ① 국민주권주의: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옴. ② 자유민주주의: 자유와 권리 보장, 복수정당제, 권력분립. ③ 법치주의: 법에 따른 통치. ④ 복지국가 원리: 인간다운 생활 보장. ⑤ 평화통일·국제평화주의. 이 원리들은 헌법 전문과 조항에 구현돼 있고, 각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로 나타나는지 연결해 이해해야 해요.
국가기관의 구성과 권한
권력분립이 제도로 나타난 부분이에요. ① 입법부(국회): 법률 제정, 예산 심의, 국정 감사 등. ② 행정부(정부): 법률 집행, 대통령과 행정 각부. ③ 사법부(법원):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, 사법권 독립. ④ 상호 견제: 삼권이 서로 견제·균형을 이루는 장치(예: 국회의 탄핵소추,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). 각 기관의 권한과 견제 수단을 표로 정리하면 시험에 강해져요.
헌법의 보장과 개정
헌법을 지키는 장치예요. ① 헌법재판소: 위헌법률심판·헌법소원·탄핵심판·정당해산심판 등으로 헌법 질서 수호. ② 위헌법률심판: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. ③ 헌법소원: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구제 수단. ④ 헌법 개정: 일반 법률보다 엄격한 절차(국회 의결·국민투표).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주요 권한이 빈출이니 종류별로 구분해 정리해야 해요.